연말정산 서류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이란 걸 떼려니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라는 걸 입력해야 하는것 같네요.

저같은 경우 주택 취득을 3년 전에 한지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죠.

찾아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서비스로 매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.

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될 것 같네요.

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: 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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